
대전복지공감
1월 19일3분 분량
[입장문]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한영 의원의 자녀가 대전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갈마노인복지관에 채용된 과정과 그 이후의 의정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의혹은 자녀가 재직 중인 시설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무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한영 의원의 자녀는 2025년 2월 갈마노인복지관에 신규 임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녀의 채용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월 13일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촘촘한 점검을 주문하는 발언을 했다. 자녀가 임용된 이후인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은 갈마노인복지관을 특정하여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 확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자녀가 근무하는 시설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라는 요구를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이 직접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