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활고에 따른 반복되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대책을 수립하라
- 대전복지공감
- 7월 15일
- 2분 분량
![[성명]생활고에 따른 반복되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대책을 수립하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c0eead_ac1871c434df4a3c9b99f78337a71625~mv2.png/v1/fill/w_980,h_514,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c0eead_ac1871c434df4a3c9b99f78337a71625~mv2.png)
대전 서구에서 지난 7월 9일 생활고로 추정되는 모자가 사망한 지 20여 일 지난 뒤 발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문 앞에는 단전, 단수를 알리는 우편물과 카드 체납 관련 우편물 등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생활고로 사망한 2014년 2월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올해로 11주기를 맞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우리의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여러 복지제도들이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129 전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포함) 등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자격조사를 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이 위기 징후 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 가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위기 징후 세대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단수 등 공공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체납, 관리비 체납, 금융연체 등의 정보들을 구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고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하였다.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동통신 전화번호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위기 징후 관련 정보를 더욱 확대하여 2025년 현재 47종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계 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에 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전 모자 세대 사망에서 공공요금 연체나 관리비 체납, 카드 연체 등에 따른 위기 징후가 작동하여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고 복지 행정에서 방문 등 사전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야 행정복지센터로 어머니가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하여 3개월 정도 지원받았으나 채무, 신용카드 체납, 가압류 등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생계지원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긴급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자격 조사 과정에서 부채와 가압류, 금융 연체, 공공요금 체납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금융상담과의 연계, 아들의 고용 위기 관련 일자리 연계 등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와 연계, 심리 상담과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긴급 생계지원은 단기적 지원으로 최대 6개월밖에 지원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마지막 보루가 있으나 이 제도는 문턱이 높아 많은 위기 가구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탈락되어서 이 모자 세대도 자격이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저소득) 주민 생활지원 조례를 통해 국가가 설정한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자체가 좀 더 낮은 문턱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전(2015년 생활지원 조례 폐지)은 지역 주민의 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국가의 제도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주민의 삶을 살펴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복지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대전복지공감은 다음과 같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한다.
▶ 대전 시민의 위기 가구에 대한 실태를 긴급히 점검하고, 긴급지원 위기 가구 종료 및 탈락 가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 대전시와 서구는 지역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기초자치단체 중 중구와 동구에는 관련 조례 있음)를 제정하고 저소득 주민, 위기 가구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복지안전망을 확보하라.
2025년 7월 15일
대전복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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