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
- 대전복지공감

- 1월 19일
- 3분 분량

최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한영 의원의 자녀가 대전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갈마노인복지관에 채용된 과정과 그 이후의 의정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의혹은 자녀가 재직 중인 시설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무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한영 의원의 자녀는 2025년 2월 갈마노인복지관에 신규 임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녀의 채용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월 13일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촘촘한 점검을 주문하는 발언을 했다. 자녀가 임용된 이후인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은 갈마노인복지관을 특정하여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 확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자녀가 근무하는 시설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라는 요구를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이 직접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 의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직무 회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가 채용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복지관에 유리한 발언을 지속하며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원의 제척)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이 자녀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에 직결되는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해당 법조항이 금지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에 해당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알고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금전적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의회 내부의 징계와 별개로 병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받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대전시의회 차원의 공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나아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제명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이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윤리실천규범 제6번 항목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복지관에 특혜를 주고, 그곳에 자녀가 채용된 후 다시 공식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과 일자리 관련 발언으로 압박을 주는 행위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대전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이한영 의원이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을 즉각 회부하여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 역시 자녀 채용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며 공직 사회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복지공감
(참고자료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시행 2024. 12. 27.] [대전광역시조례 제6365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6.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대전광역시조례 제5779호, 2021. 12. 29., 일부개정
(참고자료2)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제3조 관련)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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