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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반복되는 장애인시설 내 학대를 멈춰라!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내 학대를 멈춰라!

- 대전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을 규탄하며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이용자들이 시설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훈육을 명목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24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는 22일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019년 대전의 복지시설 원장이 발달장애 아동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가했고, 다른 아동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계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같은 해에는 20살의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얼굴과 팔 등에는 멍 자국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376건에 달한다. 2018년(3,658건)과 비교해 19.6% 늘었다. 신고내용 중 실제 학대로 확인된 경우는 945건으로 49.1%고 잠재위험도 195건으로 10.1%에 달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장애인의 집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3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집과 시설을 제외하고 머무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인 환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신고의무자라고 한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교육기관종사자, 각종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등이다. 그러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침묵하고 있는 절반은 누구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신고자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였다. 반복되는 시설 내 학대의 가해자는 외면하고 방관하는 우리 자신이 아닐지 반성해야 한다. 물론 내부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내부고발의 형태가 되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인간다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가치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시 한번 우리 내부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대전복지공감은 대전의 건강한 사회복지 발전을 고민하는 시민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후 사건의 처리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지자체 및 대전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모두의 노력을 고민하고 살펴볼 것이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지자체와 사회복지계가 함께 마련하라!

2021.1.26

대전복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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